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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32 등록일 2016-03-17
제목 [공지] 광고성 정보 수신동의 여부 확인요청
내용 안녕하세요. 비즈뿌리오 관리자입니다. 광고성 정보 수신동의 여부 확인 의무규정 내용에 대해 공지드리오니,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어 법을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참고부탁드 립니다. 오늘도 저희 비즈뿌리오를 찾아주셔서 감사드리며, 항상 노력하는 비즈뿌리오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아래 - 2014년 11월 29일부터 광고성 정보 전송자의 정기적인 수신동의 여부 확인 의무규정이 시행됨에 따라 수신동의 후 매 2년마다(법 시행 이전에 광고성 정보 수신동의를 받은 자는 2016년 11월 28일 까지) 수신동의자에게 수신동 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정보통신망법 제50조제8항 내용 참고]